본문시작
사안처리 및 심의 관련 자료
Home
자료실사안처리 및 심의 관련 자료
[학교폭력심의부]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20-11-18 | 조회수 | 380 | ||
첨부파일 |
학생생활기록부 기재_1.jpg
(186 KB)
학생생활기록부 기재.pdf
(98 KB)
|
학교폭력 피·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
-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,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미입력
※ 「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, 「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」 제7조, 제8조, 제16조
가해학생 조치사항
-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-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
-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
- 제7호 학급교체
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: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
삭제시기
- 졸업과 동시(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)
-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 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
가해학생 조치사항
- 제4호 사회봉사
-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- 제6호 출석정지
- 제8호 전학
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: 출결사항 특기사항, 학적사항 특기사항
삭제시기
- 졸업일로부터 2년 후
-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-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
가해학생 조치사항
- 제8호 전학
- 제9호 퇴학
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: 학적사항 특기사항
삭제시기 : 삭제 대상 아님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(1호, 2호, 3호) 조건부 기재유보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재
- 해당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해당 학생이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(초등학생인 경우 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
⇒ 기재 유보 이후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 유보된 조치사항도 함께 기재
-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
※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
-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보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·보유
가해학생 전출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기재유보된 사항 통보
-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,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미입력
※ 「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, 「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」 제7조, 제8조, 제16조
가해학생 조치사항
-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
-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
-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
- 제7호 학급교체
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: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
삭제시기
- 졸업과 동시(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)
-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 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
가해학생 조치사항
- 제4호 사회봉사
-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- 제6호 출석정지
- 제8호 전학
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: 출결사항 특기사항, 학적사항 특기사항
삭제시기
- 졸업일로부터 2년 후
-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
-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
가해학생 조치사항
- 제8호 전학
- 제9호 퇴학
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: 학적사항 특기사항
삭제시기 : 삭제 대상 아님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(1호, 2호, 3호) 조건부 기재유보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재
- 해당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해당 학생이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(초등학생인 경우 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
⇒ 기재 유보 이후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 유보된 조치사항도 함께 기재
-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
※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
-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보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·보유
가해학생 전출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기재유보된 사항 통보
다음글 | [학교지원부] 학교폭력의 유형 |
---|---|
이전글 | [학교폭력심의부]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|